교통사고 범칙금과 벌점 기준

생활에 참고하자 2014. 6. 23. 02:20 Posted by 다같이

 

교통사고는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목숨 뿐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빼앗아 갈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대비를 위해서 자동차 책임보험을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각 개인은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 운전자보험 및 각종 교통사고 관련 특약을 준비하기도 하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시 종류별 벌점 기준과 범칙금 등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벌점 기준

 

 

첫째, 인적 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 (사고 발생시 72시간내 사망) 마다 벌점 90점이 부가됩니다.

중상 1명 (3주 이상 치료) 마다 벌점 15점이 부가됩니다.

경상 1명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 마다 벌점 5점이 부가됩니다.

부상신고 1명 (5일 미만 치료) 마다 벌점 2점이 부가 됩니다.

 

 

둘때,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 불이행 관련

 

물적피해를 주고 난 후에 도주할 경우는 벌점 15점이 부가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을때 그 즉시 구호활동을 하지 않고 신고시한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 30점이 부가됩니다.

신고시한 경과후 48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벌점 60점이 부가됩니다.

 

 

 

 

 

교통사고 및 일반 범칙금 기준

 

 

 

 

 

이상으로 교통사고 범칙금과 벌점 기준등을 알아 봤는데요.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혹시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상기 기본적인 내용 숙지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