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세상이 좋아져서 예비군 훈련 연기 나 변경도 사유만 있으면 자유롭게 가능한데요. 군에서 현역군인으로 있을때는 정말 제대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잘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대 후 되는 일도 없고 예비군훈련통지서 까지 받으면 짜증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제대한 그 해에는 예비군 훈련이 없고 다음해부터 1년차가 되어 아래와 같이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대학생 신분이나 대기업 직장 예비군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동원 훈련이 대체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동원훈련 직접 참가해서 짜증 및 직업군인과 싸워야 하는데요. 아주 예전부터 생각해 온 거지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법의 전제조건에 위배 (?)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 년차별 훈련 일정]

 

 

 

예비군 훈련은 동원훈련과 향방작계훈련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향방작계훈련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쉽게 예비군 훈련 연기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원훈련의 경우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훈련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연기 관련 [예비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관련 [병무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예전 동원훈련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직 하려는 회사에서 시험결과가 당겨져서 발표가 되고 면접일정이 잡혀서 동원 일정중 1일을 줄였었는데요. 당시 중대장이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그때 예비군 훈련중에 행정실로 찾아가서 컴퓨터를 켜고 합격자 발표 명단을 같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 출처 : OSEN]

 

 

지금은 사유만 있으면 예비군 훈련 연기, 변경이 가능한데요. 아래는 사유별 필요 연기 서류입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 변경시 필요서류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의료기관 진단서, 입원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부모, 외조부모 포함)
의료기관 진단서, 사망확인서

 

배우자 출산예정일이 7일 전,후로 중복되는 사람
의료기관 진단서

 

천재지변 등 재난
면,읍,구,시의 사실 확인서


출국(예정)
출,입국자 명부

 

공무원 또는 공사 단체의 채용, 승진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응시
운전면허,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을 제외한 면허자격 응시원서 나 합격증
(사법, 행정고시, 회계사, 변리사 등 2차 구분 시험은 2차 또는 3차 시험 응시일까지 연기 가능)


대학입학 수학능력 및 편,입학시험 응시
수험표 사본 혹은 대학접수 원서 사본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주요기간 산업체에서의 교육
단순 직무, 소양교육은 제외한 교육의 인사명령확인서

 

직업훈련기간의 교육
날짜 표기된 재원사실 확인서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대회 참가확인서 혹은 합숙훈련 계획서

 

주요회의 또는 행사 참석
주최기관 혹은 단체장의 확인서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행사장, 결혼식장 계약서 등
 
주요업무 수행
직장 대표가 발행한 업무수행 확인서 / 악용하는 사람 많아 별도 심사처리.

 

농·어업 종사자

농지원부, 어업면허 등 관련 서류

 

 

이상으로 예비군 훈련 연기, 변경 할때 필요 서류 들을 알아봤습니다. 되도록이면 미루지 말고 받으시는 것이 추후에 귀찮지 않을 것 입니다.